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09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납부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납부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금 및 6차 중도금까지 불입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5차 중도금 불입분까지만)받았으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목 적으로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 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 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 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 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 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 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 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 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485, 2010.12.17. [ 회 신 ]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제과-1124호(2008.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2006. 5.25. 경기 화성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1,460백만원에 취득하여 임대 - 2009. 3.24. LH공사의 요구에 따라 임대업 폐업 - 2009. 4.17.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102백만원 납부 - 2009. 5.15. 건물을 LH공사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1,513백만원에 협의 매도 [질의내용] 국세청 해석 재일46014-3455호(1994.12.28.)에 따르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 여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의견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 바람 ○ 재산세제과-1124, 2008.12.31.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 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0중2981, 2010.10.29.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인 쟁점세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 액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단7775, 2007.09.12.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임대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의제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