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4.02.24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농업회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에 품종 연구와 관련하여 성과 를 내 고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회사의 자기주식 1,033,000주를 받음 - 주식을 수령할 당시(’11.2.1.) A농업회사법인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927백만원(@당 1,866원)이었으며, 기타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 족함(회사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 甲은 ’11.2.5.~’11.10.24. 기간 중 A농업회사주식 424,000주를 569백만원에 양 도함 ○ 질의내용 A농업회사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산정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 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이하 생략)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 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 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 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 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