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증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4.11.27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갑이 배우자(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시(’09.10.8.)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7.04.08. 갑, 경기 가평군 상면 소재 A임야 취득(215백만원) - ’09.10.08. 갑 , 배우자(을)에게 A임야 증여(증여재산평가액 15백만원(공시지가)) - ’14.10.08. 갑 ․을의 합의해제에 따라 A임야의 소유권이 甲에게 환원됨(공시지가 15백만원, 시세 500~600백만원) ○ 질의내용 - 甲이 A임야를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 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甲이 당초 취득한 가액(215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 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 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 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 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 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 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2013. 1.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 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 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 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 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 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 등 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 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 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 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 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 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 2007.01.16.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