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며, 이 때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양도시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4.01.31. 제주시에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
* 금전청산에 대한 교부금을 2014.4월과 2015.2월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정함
○ 질의내용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지연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1. ~ 8. 생략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
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로 한다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
월로 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687(2014.09.12.)
〔 회 신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며, 이 때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양도일(시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32(2011.05.25.)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
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
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하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을
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