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한 주택(B)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한 주택(B)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하는 C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주택(A)과 그 밖의 주택(C)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A)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중복보유 허용기간(A주택 양도당시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65년에 섬진강댐이 생기면서 소유토지가 수몰되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1차 이주단지 안에 A주택을 취득(대지는 국유지)하게 됨
- A주택이 소재한 1차 이주단지는 국유지인 관계로 주택의 신․증축이 불가능하였으며, 미등기 및 무허가주택이었음
-
갑의 사망으로 갑이 40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은 ’96.4.8. 별도세대인 을(갑의
아들)에게 상속되었으며,
’05.5.13. 섬진강댐재개발사업이 확정되어 A주택을 소유
한 을은 ’08.12.3. 보상협의 요청을 받아 ’12.6.12. A주택에 대해서 손실보상(33백만원)을 받는 한편, 수령한 보상금의 일부로 2차 이주단지 안의 B토지(763.7㎡)를 ’13.7.16. 특별분양받음(25백만원)
-
한편,
을은 ’13.10.17. B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1채(B주택, 36㎡)를 신축한 바,
을
세대는 을의 배우자 소유의 2채의 아파트(C;’01.1.22. 취득, D;’12.12.31. 취득)를
포함
하여 3주택을 보
유하게 되었고,
’14.9.23. 그 중 C주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
을 체결(잔금일은 ’14.11.22.)함
○ 질의내용
-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받은 후
해당 보상금의 일부로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B)을 신축한 경우 그 주택(B)을 상
속주택의 연장으
로 보
아 C주택 양도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
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
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
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
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
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
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
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이 선택하는 1주택)
③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
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
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재산세과-1707, 2008.07.16.
[ 회 신 ]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생략
[사실관계]
- 1994년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1999.7.1. 별도세대원이던 부친으로부터 과천시에 소재한 1주택을 상속받음.
※ 상속개시당시 부친은 2주택(1990년 및 1993년 취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본인
이 상속받은 주택은 부친이 1990년 취득한 주택임.
-
상속받은 주택은 2004.10.29. 재건축사업시행인가, 2005.5.10. 관리처분계획인가
를 받았으며, 2008년 7월 또는 8월경 준공될 예정임.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완공된 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당구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분당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재건축
된 주택에 입주해서 몇 년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005.11.23.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
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
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
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
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시 ○○군에 83년에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89년에 ○○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 퇴직 후 귀농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자 상속주택을 95년에 재건축하였습니다.
-
2001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당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배우자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7, 2006.11.01.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
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종전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
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5년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A를 보유하고 있음
- ○○ 소재 3년 보유, 2년 거주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보유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 소재 C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2007.04.23.
[ 회 신 ]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
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으로 소유한 자를 포함)과 그 밖의 주택
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1년 2월 : 피상속인 사망
- 상속주택 내역 : 면지역 소재, 상속인 3명 공동상속
- 상속인 3명은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소유•거주
- 2007년 2월 : 상속주택 수용
[질의내용]
-
상속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2006.09.28.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3.2월 A 주택 취득(피상속인의 연립주택, 인천소재)
- 2005.8.5 상속개시일
- 2006.1월 B 주택 취득(대체주택)
- 2006.9.12 A 주택(상속주택) 양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05.8.5.) 현재 동일세대원이고 상속주택 1채만을 소유하였
고 고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상속받은 주택
(A)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