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1.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1.5.15. 甲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사업자등록 필
- 2001.12.28. 부산 사하구 소재 다세대주택(15호) 신축 준공
- 2002.1.10. 관할 자치단체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
- 2002.9.6. 관할 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허가(등록필)
- 다세대주택 15호 중 2호는 자가사용, 1호는 2002.2.8. 양도, 또 다른 1호는
2002.2.5. 양도하였다가 2009.4.15. 재매입하여 임대(장기임대요건을 갖춘 호수는 11호임)
- 2014년 일괄 양도예정
O 질의내용
-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
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
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
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
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
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8.4, 2012.1.26, 2012.12.18, 2013.3.23, 2013.6.4>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2 생략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
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1.05.2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
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지 임대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