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3.15. 갑, 충북 〇〇시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
갑의 자녀(을, 중학교 2학년)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어 갑은 을의 심
리적 안정을 위해 을을 충북 ◇◇군 소재 ◎◎중학교로 전학시키고, 갑의 가족도 모두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1년 6개월 거주한 A아파트를 2014.09.30. 양도하게 됨
○ 질의내용
-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A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