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또는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3, 2009.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판단 결과 A주택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 ’96.00. | ’09.04. | ’12.12. | ’13.01. | ’13.04. | ’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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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甲․乙> | A주택 취득(3천만원) <甲> | B주택 취득 <乙> | 이혼 < 甲․乙 > | A주택 재산분할 <甲→乙> | A주택 양도 예정 <乙→甲> |
○ 사실관계
○ 질의내용
乙이 A주택을 양도(6~7천만원)하는 경우 A주택의 취득시기를 ’09.4월로 보아 「소
득세
법
시
행
령」제155조제1항
에 따른 일시적 2주
택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
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
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
(이하 생략)
○
재산세과-1043, 2009.12.18.
[ 회 신 ]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
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
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
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 B)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8.5.29. 甲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乙과 이혼함
- 법원은 乙 소유의 A주택(’96년 취득)과 B주택(’97년 취득)을 甲에게 소유권이
전하도록 재산분할 결정함
- 2008.7.4. A주택을 甲명의로 이전등기함(등기원인 : ’08.5.29. 재산분할)
- 2009.6.12. 甲은 A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함
- 2009.7.13. B주택을 甲명의로 이전등기함(등기원인 : ’08.5.29. 재산분할)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을 甲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