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4.10.13
「소득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에 해당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43년 전 제주도에 수필지의 과수원과 임야 취득 - 토지소유자는 일본에서 태어나 현재(60세)까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음 - 5년전 일본으로 귀화하여 일본국적 취득(비거주자) - 제주도의 과수원과 임야 등 양도예정 ○ 질의내용 -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국적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 8.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 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 2005.11.23 〔 회 신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2005.12.27) 〔 회 신 〕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6, 1999.01.11. 〔 회 신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2836, 1996.12.20. 〔 회 신 〕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