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00. 甲,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 2008.05.
乙(甲의 배우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소재 B아파트(47.19㎡, 82
백만원)
취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에 해당)
- 2014.00.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농어촌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
어촌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
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
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
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
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강원도 평창군은 주택 및 주택 외의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내용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
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
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
여야 한다.
④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
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
계
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
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