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9.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근무회사의 전환배치의 경우 전환배치일을 말함)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남 아산시에 소재하는 법인(○○○○정밀)에 근무 중인 갑은 ’13.02.25. 같은 시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 하고 있던 중 ’14.1월에 ○○○○정 밀이 그룹계열사에서 분리매각 됨 - ○○○○정밀이 매각됨에 따라 소속 근무자들은 ○○○○정밀 잔류 또는 그룹내 다 른 계열사로 전환배치 중 선택 을 하게 된 바, 갑은 그룹내 다른 계열사인 전남 여수 소재 법인(◇◇◇◇◇)으로 이동하기로 선택 하였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전환배치는 ’14.2월 1차, ’14.7월 2차, ’15.1월 3차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갑은 ’15.1월에 있는 3차 전환배치 대상 (전환배치 예정 확인서 있음) 이며, 전환배치 전인 ’14.11월초에 A주택을 양도 한 후 같은 달 중순 경에 전남 여수시에 소재하는 B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먼저 거주이전한 후 본인은 ’15.1월초에 있는 전환배치 때 거주이전할 예정(갑은 A아파트 양도 후 2개월 정도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 예정) ○ 질의내용 - ’15.1월초 전환배치 이전에 갑 이외의 가족이 먼저 새로운 근무지역(여수)으로 거주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A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와 같이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 특 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를 2004년 10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 2006.3.23. □□훈련소에 입소, 동년 4월 24일 공중보건의로, 동년 5월 2일 △△ 군 소재 노인전문병원에 근무발령 받아 근무중 - 위 아파트를 2006.4.13. 매도(잔금 4월 25일)한 경우 [질의내용] -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공중보건의가 되기 위한 훈련소 입소 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 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805, 2011.09.16.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2010.02. 甲,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A아파트 취득(85백만 원) 및 세대전원 입주 - 2011.01. 甲, 수원 소재 (주)△△전자로부터 스카웃 입사 제안 받음 - 2011.02. 甲, 박사학위 취득 - 2011.05. 甲, (주)△△전자에서 기술 및 인성면접 받음 - 2011.05. 甲, (주)△△전자의 기술 및 인성면접 후 입사가 확실시 되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B아파트 전세계약 세대전원 이사 - 2011.06. 甲, (주)△△전자로부터 공식적인 입사 통지를 받음 - 2011.06. 甲, (주)△△전자로부터 공식적인 입사 통지를 받은 후 A아파트 양도 (105백만 원) - 2011.07. 甲, (주)△△전자에서 근무 시작 [질의내용] - 사유 발생(새로운 직장 근무)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 한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가능한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갑은 2005.4.15. 대전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대전 시내 초등학 교에 근무를 하였으나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를 하고자 갑은 교육청에 발령요청 을 2006.7월 초에 하여 경기도 수원 소재 학교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2006.7.21. 거주지를 수원으로 옮겨 세대전원이 이전 을 함.(타지역에서 대전으로 발령 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쉽지 않으나 대전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잘 이루어 지기 때문임) - 학교방학이 끝난 9월 1일 경기도 수원 소재 초등학교로 발령 이 이루어졌으며 갑은 거주 이전시 대전 소재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를 두었다가 2007.6월에 양도 함. - 직장발령을 신청하여 직장변경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한 다음 직장변경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