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 중 특정 필지만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9.17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포함)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 ’85.1.1. 이전 취득당시 현황(499-2 및 499-9는 연접함) | | | 서울시 ◊◊동 499-9 대지 978.9㎡ ( 갑 1/2, 을 1/2) | | 서울시 ◊◊동 499-2 대지 651.5㎡ ( 갑 1/2, 을 1/2) | ○ 사실관계 | - 1차 합병(’09.12.3.) | | | 서울시 ◊◊동 499-9 대지 1,630.4㎡ ( 갑 1/2, 을 1/2) | | | | - 1차 분할(’14.7.4.) | | | 서울시 ◊◊동 499-9 대지 1,087㎡( 지분 각 1/2 ) < 갑 543.5㎡, 을 543.5㎡> | | 서울시 ◊◊동 499-21 대지 543.4㎡ ( 갑 1/2, 을 1/2) | | - 2차 분할 예정(’14.9.) | | | 서울시 ◊◊동 499-9 대지 1,087㎡ ( 갑 1,087분의 271.8 , 을 1,087분의815.2) ※ 갑 면적 271.7㎡ 감소 | | 서울시 ◊◊동 499-21 대지 543.4㎡ (갑 100%) (갑 면적 271.7㎡증가) | - ’14년 개별공시지가 정기공시(’14.6.30.) 이후 분할하였으므로 위 499-21 및 499-9의 가액은 같음(㎡당 2,314,000원, 총 3,772,745,600원) ○ 질의내용 - 위 연접한 공유물 2필지 중 1필지를 갑의 단독소유로 하면서 해당 필지의 갑지분 증가분만큼 나머지 1필지의 갑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각 소유자의 전체지분면 적(815.2㎡) 및 가액의 변동이 없고, 차액정산도 없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 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 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 로 받는 경우 포함)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 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연접한 14필지의 토지를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속인 8명의 인별 지분은 동일 하지 않으나, 각 필지별 지분보유 형태는 동일하게 공동소유하고 있음 - 공동소유자 8인 중 일부 2인(갑, 을)이 14개 필지 중에서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존에 있던 단독필지로 형태로 요구 - 공동소유하고 있는 14필지 중에서 갑과 을이 각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동 6-5번지는 갑의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같은 동 6-6번지는 을의 단 독 명의로 등기를 하고 차액 을 정산하고자 함 - 단독명의로 등기한 나머지 12필지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빠졌으므로 6인의 공동명 의로 계속 유지하되 지분은 기존대로 유지 또는 증감하려고 함 | | | 5-7 | 6-1 | | 6-5(갑) | | 5-44 | 5 ∣ 43 | 5-49 | 5 ∣ 40 | 6-2 | | | 5-50 | 5 ∣ 41 | 6-3 | 6-6(을) | | 5-45 | | 5-51 | | | | - 지적현황 | | 분할전 | 분할후 | 비고 | | 면적 | 금액 (기준시가) | 면적 | 금액 (기준시가) | | | 전체면적 | 977 | 1,289,000 | 977 | 1,289,000 | | | 갑지분 | 266 | 351,545 | 250 | 375,000 | 6-5단독소유 순액 23,455증가 | | 을지분 | 89 | 117,182 | 70 | 91,000 | 6-6단독소유 순액 26,182감소 | | 나머지 6인 | 622 | 820,273 | 657 | 823,000 | 순액 2,727증가 | - 분할전과 분할 후의 상황은 아래와 같음 (㎡, 천원) [질의내용] - 14필지의 공동소유토지 중 2필지에 대해 8명의 공동소유자 중 2인 명의로 각 단독 등기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에서 빠지는 경우 양도여부 - 단독등기하지 않은 나머지 12필지에 대해 나머지 공동소유자 6명이 당초 자신들의 지분대로 유지 또는 임의증감하는 방법으로 지분정리를 하는 경우 증감되는 지분차 액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