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01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86, 2009.10.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 2005.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배우자 乙 명의로 경기 안산시 소재 아파트를 2004년 매입한 후 2009.9월까지 약 5년간 세대원 모두 거주 - 2009.10월 甲의 해외취업으로 세대원 모두 국외 출국하여 해외거주 - 2013.8월 해외취업 퇴사하고 세대원 모두 영구 귀국 O 질의내용 - 이 경우 乙 명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 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 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 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 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 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 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과-586, 2009.10.29.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생략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 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 2005.08.16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된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