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 등)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수목의 식재・재배 및 관리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66, 2010.0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2006.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66, 2010.05.10.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거주지로부터 약 6km 정도 떨어진 곳
에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
재 10필지의 토지(전 또는 답, 도시지
역의 자연녹지지역 및 보존녹지지역
임)
약 4,500평을
’03.1월에
취득함(64억원)
-
갑은 위 토지에 왕벚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메타세콰이아 등
조경수
(’08.4
월,
10,000주 식재)와
매실나무
(’14.5월 1년생 200주
식재)를
심고 이를 관리
하고 있음
-
식재한 조경수 중 일부는 초반
에 많이 고사하였고 일부는 판매(2천만원, 조경수 판
매
관련 사업자등록은 없음)하여 현재
는 2~3,000주 정도 남아
있으며, 위 토지에 대
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 있고
, 매년 비료를 주고 풀도 깎는 등 관
리하고 있으며, 위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임
- 갑은 월 1천만원 정도의 부동산임대수입이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소득은 없음
- 갑은 위의 토지를 양도할 예정이며
현 시세는 200~250억원 정도
임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 (질의1) 조경수 및 매실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는지
- (질의2) 조경수의 경우 판매실적에 관한 기준은 있는지
- (질의3)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 (질의4) 식재된 조경수를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
특별
자
치시
(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
특별
자
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
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있는 농
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
지역
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
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
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
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이하 “재촌”이라 한다)
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
(이하 “자경”이라 한다)
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
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1. 생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
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율 이상인 토지
13.․14. 생략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
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
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 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
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⑬ 생략
⑭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
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
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생략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이하 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
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 4. 생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
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
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
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
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
가. 유지(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
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66, 2010.05.10.
[ 회 신 ]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의 유
지·
관리에 사용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조경목
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질의내용]
재촌 자경하는 자가 농지를 인수할 때
다년생작물(조경용 수목)을 같이 인수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 다년생 작물 유지·관리기간도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2006.03.23.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함에 있
어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
분의 7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
입니다.
귀 사례가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
입니다.
[사실관계]
조경수농장(지목: 전, 답, 임야, 천 등)을 10년 이상 경영하다가 농장을 양도할 경우
[질의내용]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