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 뜻 : 재산세과-1504, 2009.07.21.), 귀농주택이란 같은 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 특례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농어촌주택(대지 720㎡, 건물 108㎡)을 소유하는 자로서 20여 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였고,
2005.9월 이농하면서 서울에 소재하는 B아파트(30평형)를 취득하여 그곳으로 이사함
-
2011년 초에 다시 A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후 농업에 종사하던 중 2011년 중순
에 B아파트를 처분함
○ 질의내용
B아파트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
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과세된다. 귀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
행령」제155조제10항에서 귀농 이
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A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여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을설)
비과세이다. A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
시
행령」제155조제7항제2호(이농주
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소득세법
시
행령」제155조제10항(귀농주택 판
정시 귀농 이전
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규정)을 해석할 때
같은 조제9항(이농주택의 정의)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즉, 이농
주
택
에 다시 귀농하더라도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이농주택 규정
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
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
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생략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
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
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
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
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
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1504, 2009.07.2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
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당해 이농주택은 영농
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67, 1999.08.24.
【질의】
경남 창녕군 영산면 ○리 XXX번지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다
1991년 전업을 위하여 경기 분당에 전세로 있다가 1992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
유하였고 1995년 5월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한 후,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1997년 6월 집수리를 위하여 일시 4월 귀농주택으로 다시 이전 후 1998년 4월 도시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
소득세법 제155조 제12항
의 “3년 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귀농주택으로 거주지 이전하였으므로 일반주택을 양
도한 날로부터 3년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
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
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
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귀농주택에서 귀농일부터 계속
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
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