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4제1항 후단의 표에 있는 추가공제율을 더하여 적용하는 것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을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4제1항 후단의 표에 있는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이 때 보유기간은 해당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환산가액이란 같은 조 제2항각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4)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회신드릴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5.10. 주택(5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
- 2011.00.00. 위 임대주택 중 1채 양도(현재 4채 보유 중)
○ 질의내용
질의 1)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
질의 3)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
질의 4)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매도시 불리한 조건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
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1 신설)
| 임대기간 | 추가공제율 |
| 6년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 |
| 7년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4 |
| 8년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 |
| 9년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8 |
| 10년 이상 | 100분의 10 |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2014.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1. 생략
2
.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
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1. ~ 2. 생략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
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
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표1 | | 표2 |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12.30>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5.12.31, 2008.2.22,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
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05.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906(2011.10.25)
〔 회 신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 2008.01.08.
〔 회 신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동법 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하며,
이때 필요경비는「동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