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의 A토지(105㎡)를 법원 판결을 통해 ’91.3.13.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실질적으로는 ’82.3.29. 상속받은 것임)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할 때 기준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
- 갑은 A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실제 토지 취득일이 의제취득일(’85.1.1.) 전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
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
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
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
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⑩․⑪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
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
누어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
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
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
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
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
취
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
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
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 2008.02.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
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
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
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
니다. 끝.
○
부동산거래관리과-379, 2012.07.19.
1. 귀 질의 1,2 및 3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
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
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