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법 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
전 문
[회신]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법 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02.28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주택A 취득
- 2012.12.17. 주택임대사업자(장기임대주택) 등록(15채)
- 2014.01.10. 장기임대주택 소유권 보존등기
- 2014.04.11. 양천구 목동 소재 주택A 양도(거주사실 없음)
○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표1 | | 표2 |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
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2013.2.15>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개정 2008.2.22>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78, 2009.06.01.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