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1.0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되어 있는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국가의 수용보상금액이 낮아 재결에 불복하고 변호사 를 고용하여 소송을 통해 증액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질의내용 토지 수용에 따른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등” 변호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4. 생략 ②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 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 용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 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 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 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 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 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 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 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 상 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 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 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 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 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 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 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 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 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 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의 효력】 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 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산세과-3416, 2008.10.21 [ 회 신 ] 1. 생략 2. 한편, 귀 질의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 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 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사실관계]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보상된 금액으로 양도소 득세 신고를 하고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임 [질의내용] - 소송결과 추가 보상금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당초 신고내용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및 조특법 제77조에 의한 감면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