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4, 2009.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94, 2009.01.09.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09.02.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A주택(그 부수토지 191㎡ 포함) 취득 및 거주
- 2004.04.06.
A주택 멸실 후 그 부수토지를 유로주차장으로 운영(주차장 수입
금액은 토지가액의 3% 미만)
- 2008.07.24. A주택 멸실등기
- 2014.05.17. A주택부수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주택의 실제 멸실일(2004.4.6.) 이후 2년 경과한 시점(2006.4.6.)부터 비사업용
토
지로 보는 것인지(법제처08-141(2008.7.17.)호에 따르면, 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
와 관련하여 “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
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라고 해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
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
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
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
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
용
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
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
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
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
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 14. 생략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
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
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
으
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
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
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
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
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
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⑤ 생략
⑥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
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
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
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
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
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
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
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
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건축물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10.5.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
정
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
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10.5.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
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94, 2009.01.09.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
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의
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8. 4.30. 경기도 하남소재 주택(토지 포함) 취득
- 1995. 8.25. 주택을 이축하여 멸실하고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 2008.12. 2. 건물 등기부 멸실등기 신청, 토지 양도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갑설) 현재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
(을설)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되어 사업용 토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