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
0.03.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A아파트 취득(152백만원) 및 거주개시
- 1999.07.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B아파트 취득(296백만원) 및 임대개시
(’12.9월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
- 2014.00. A아파트를 5억원에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2년 이상 거주한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
른 거주주택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18> 생략
<19>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
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
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
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3. 2. 15. 개정)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0>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21>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
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
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
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
지 아니한다.
<22>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1. 10. 14. 신설)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2011. 10. 14. 신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1. 10. 14.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4. 2. 2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
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
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
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
록
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
임
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
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
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
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
부동산납세과-142, 2014.03.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
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