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하는 종전의 농지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06.12.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소재 농지 4필지(1,944㎡) 취득
- 2009.07.28.
위 4필지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
구(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지정 및 농경지 리모델링공사 실시
- 2012.06.20. 농경지 리모델링공사 완료
- 2013.08.14.
환지처분공고에 따라 위 4필지(권리면적 1,826.3㎡)에 대해서 농지 1
필지(1,952㎡)를 교부받아 재촌자경 시작
- 2014.05.27. 환지처분받은 위 농지 1필지(1,952㎡) 양도
○ 질의내용
- (질의1)
농경지리모델링사업으로 부득이하게 경작할 수 없어 휴경한 기간을 자경기
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2)
환지처분받은 1필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125.7㎡)을 제외한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
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
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
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농
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
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
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
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8조 생략
제9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ㆍ제3항
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
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신설된 것)
제27조의
3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신설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5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7, 2010.01.1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경지리
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8.03.13
.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
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휴경기간, 위
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2008.04.17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6, 2006.08.04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
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음
.
○
재산46014-1287, 2000.10.25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한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산세과-409, 2009.02.04
.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
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
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