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7.15
토지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제1항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1.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소재 A잡종지 취득 - 2010.01.~ 2013.02. A잡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됨 - 2014.01. A잡종지 중 일부 양도 - 2014.04. A잡종지 잔여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소유의 잡종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 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 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 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 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 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 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 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7, 2007.07.09 . [ 회 신 ]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8.6. 농지취득(부재지주) 후 현재는 잡종지 상태로 2000.4. 상업용지로 편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이하 “관련법령”)에 따라 2002.4.부 터 2006.5.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후 2006.6. 용인시에서 지구단위계 획지정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용인시 고시 제2006-165호) 되었음. [질의내용]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기 간동안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의견 1) 위 토지는 부재지주농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의견 2) 위 토지는 취득시점에 부재지주에 해당되지만 취득 이후 관련법령에 따 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토지의 지목 및 부재 지주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된 기간(2002.4.부터 2006.5.까지)동안은 사업용 토지 로 보아 전체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