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C)의 지분(1/2)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의 공유지분(1/2) 및 다른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합가 전 본인세대의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3. 甲(’56년생), A주택을 증여받음(증여자:甲의 배우자(’42년생))
- 2013.04. 乙(甲의 사위), B주택 취득
- 2014.01.
甲․丙(乙의 배우자, 甲의 딸), C겸용주택(상가>주택) 취득(지분 각 1/2)
- 2014.03. 甲․乙세대 합가(합가당시 甲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임)
- 2014.04. 甲,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른
특
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
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
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
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2006.06.0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
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0.01.14.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
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를
판정하는 것이며
,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0.01.20.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
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던 2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본인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34, 2011.12.13.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
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
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같은 뜻, 대법원2007두26544, 2010.01.14)
○
대법원2007두26544, 2010.01.14, 국승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