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및 상속개시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특례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하는 주택(“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①) 및 상속개시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②)을 합산(①+②)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12.30.
甲, 대구 수성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2.06.23. 乙(甲의 배우자), A주택 상속
-
2012.10.00. 乙,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4.07.00. 乙,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
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종
전의 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
을 통산한다.
1.․
2. 생략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
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
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
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
①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
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
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한 세대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2006.09.28.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
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3.2월 A 주택 취득(피상속인의 연립주택, 인천소재)
- 2005.8.5 상속개시일
- 2006.1월 B 주택 취득(대체주택)
- 2006.9.12 A 주택(상속주택) 양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05.8.5.) 현재 동일세대원이고 상속주택 1채만을 소유하였
고 고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상속받은 주택
(A)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