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지정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4.06.2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83.3.~’87.2.까지 국내 의과대학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고, ’88.3.~’91.1.월까지 미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 부 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미국에 있는 대학 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취학의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 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 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 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 (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 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부동산거래관리과-853, 2010.0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각 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