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83.3.~’87.2.까지 국내 의과대학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고, ’88.3.~’91.1.월까지 미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
부
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미국에 있는 대학
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취학의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
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
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
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
(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
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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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853, 2010.0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각 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