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 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1. 甲,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A주택(다세대, 63.94㎡) 취득
- 2006.09. 乙(甲의 배우자), 강원 평창 대관령 소재 B농어촌주택(64.08㎡) 취득
- 2009.02. 乙, A주택 상속
- 2014.00. 乙, A주택 양도예정
○ 질의내용
-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2.03.22.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4.12.31.)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
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하
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취득 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50, 2010.07.2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2
주
택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일반주택 취득
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를
같이 구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