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경영회생을 위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4.06.24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자경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나아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농지등)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규정은 2014.1.1. 이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00. 甲(’80년생, 남자), 조모(祖母)로부터 경북 청도군 소재 A토지(임야 41,074㎡)를 증여받음 - 2011.06. A토지 중 12,739㎡에 대해 10년 이상 임야를 직접 개간하여 과수원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장실사를 통해 인정되어 정부의 특례조치 에 따라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됨 - 2014.00. 甲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농어촌공사에 A토지를 양도( 임차기간(7년) 이내 환매하는 조건)하고 농가 부채를 상환할 예정 ※ 甲은 A토지를 증여받은 후 고등학교 3년, 대학 2년, 군복무 2년 2개월을 제외 하고는 부모님과 함께 A토지를 직접 과수원으로 개간 및 과수재배를 하였으 며, 과수재배수입 등이 감소하여 2011년부터는 구미시(약 1시간 거리)에 소재하 는 경비관리용역회사에서 경비직으로 근무(연봉 24백만원 정도)하고 있고, 2일 근무 후 2일 휴식제 교대근무라서 휴식일에는 계속 농작업을 수행하고 있 음 ○ 질의내용 - A토지를 임차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조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조 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 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 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및 제98조에 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14항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4항, 제132조제1항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 ⑥ 생략 제21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 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 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 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 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 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 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 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의 6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 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 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⑤ 생략 (이하 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 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 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 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5 【임대기간ㆍ임대료】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 인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3, 2007.08.21.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 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 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 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 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 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00시 농업진흥지역 안과밖 30년 전부터 지목은 임야 및 하천이나 실제로 답으로 경작하고 있음(농지원부 및 논농업 직불보조금 대상임) - 양도일 현재 소득은 농업과 근로소득이 있음. - 근무처는 24시간 중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농업과 병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규정에 있어 동법 제69조 제 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본인처럼 근로와 병행하면 서 농사를 짓는 경우 “직접경작”으로 보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