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경과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9.12
요 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면지역 안의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자경하는 경우 재촌․자경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5.00.
甲,
경주시 YY면 HH리 소재 A농지
취득 및 재촌․자경
- 1979.06.
乙(甲의 아들), 甲으로부터 A농지 상속 및 乙의 모친이 A농지 재촌․자경
- 2010.12. A농지 공업지역으로 편입
- 2011.07. 乙, A농지 소재지로 전출하여
재촌․자경
- 2014.00. 乙, A농지 양도 예정
○ 질의내용
(질의 1)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면지역에 소재하는 A농지를 상속인이 상
속받아 공업지역 편입 후에 1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A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 2)
면지역에 소재하는 A농지를 공업지역 편입 후에도 계속
재촌․자경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
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
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
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
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
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
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
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
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
지
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
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
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
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
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
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생략
2.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
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0.0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5, 2006.04.28.
[ 요 지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안의 재촌·자경하던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
이며, 양도일 현재 (2006. 1. 1. 이후) 법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해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2, 2007.07.31.
[ 요 지 ]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
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
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농지가「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
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