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8.18 甲 강원도 ○○군 ○○면 소재 농지를 경매로 취득
* 전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공사 착공하여 공정율 10%인 상태에서 취득함
* 甲은 위 토지 취득당시 상태 그대로 양도예정
○ 질의내용
전 소유자가 건설공사 착공한 공정율 10%의 토지를 취득하여 추가적인 공사진행 없이 취득당시의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
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〇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4 (2007.4.2)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
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
조의 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1 (2007.09.17)
[ 회 신 ]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
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