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09.8월 乙(甲의 조모)의 명의로 A아파트를 당첨받아 등기(乙 명의로 취득세
등 납부)한 후 ’10.1월 A아파트를 본인명의로 환원하고자 乙에게 대가지
불 없이 본인의 명
의로 다시
등기(등기원
인:매매)하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함
- A아파트에 대한
甲의 명의신탁 행위가 국세청에 적발되어 甲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벌
금 포함 1억원)받고, 이를 납부함
- ’14.2월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A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甲이 ’10.1월 본인명의로 등기하면서 납부
한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
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
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
액(제89조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
재산세과-576, 2009.10.27.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8, 2007.05.29.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
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
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