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4.01.17
동일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주식매매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A사에 임원인 개인주주(甲외 3)와 법인주주간 주식매매시「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주 주 | 직 위 | 지분율 | 비 고 | | 김○○ | 대표이사 | 51% | | | 최○○ | | 14% | A사 대표이사 母 | | 甲 | 임원 | 5% | 10,000주 양도 | | 乙 | 임원 | 5% | 10,000주 양도 | | 丙 | 임원 | 5% | 10,000주 양도 | | 丁 | 임원 | 5% | 10,000주 양도 | | 농업회사B | | 15% | 40,000주 양수 | - 농업회사B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주 주 | 직 위 | 지분율 | 비 고 | | 김×× | 대표이사 | 47% | A사 대표이사 弟 | | 김▲▲ | | 28.57% | A사 대표이사 子 | | 김◎◎ | | 21.29% | | | 최○○ | | 2.29% | A사 대표이사 母 | | 장○○ | | 0.86% | A사 대표이사 처남 | O 질의내용 - A사 임원인 개인주주 갑을병정이 법인주주인 농업회사B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및 주식양도가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개정 2010.12.27>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을 말한다. <개정 2012.2.2>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