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08.28 서울 영등포구 ○○동 소재 주택 취득
- 2005.01.28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잔금수령
※ 양수인인 ○○주택조합은 소유권이전 등기 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 회 신 ]
자
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
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0.06.16)
[ 회 신 ]
부
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이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23 (2009.12.0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
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