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토지가 환지처분 후 4필지로 분할되어 청산금 징수 및 교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종전의 토지면적 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14.05.09
요 지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된 후 각 필지별로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된 후 각 필지별로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해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01. A토지 취득
- 2004.08. A토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2009.05. A토지 공사완료
-
2009.06. A토지 환지처분 공고 및 환지청산금 수령(징수금액을 상계한 차액을 수령함)
※ 환지처분 현황 (㎡, 천원)
| 종전토지 | 권리면적 | 확정면적 | 청산현황 |
| 번지 | 면적 | 번지 | 면적 | 번지 | 면적 | 과도 | 징수금액 | 부족 | 교부금액 |
| 128-1 | 2,547.0 | BL49-14 | 232.3 | 154-1 | 237.6 | 5.3 | 1,391 | | |
| | | BL51-14 | 372.1 | 150-14 | 372.2 | 0.1 | 21 | | |
| | | BL52-1 | 329.7 | 149-1 | 329.7 | | | | |
| | | BL52-2 | 342.5 | 149-2 | 329.7 | | | 12.8 | 3,161 |
| 계 | 2,547.0 | | 1,276.6 | | 1,269.2 | 5.4 | 1,411 | 12.8 | 3,161 |
- 2014.00.
환지확정된 토지 중 150-14 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필지의 토지가 환지처분 후 4필지로 분할되면서 과도․과소면적에 대한 청산금 징수
및 교부가 동시에 발생하여 징수금액을 상계한 차액만 수령한 경우 위 환지확정토지 중 150-14를 양도할 때 청산금 징
수금액 및 교부금액을 상계(해당하는 면적 포함)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
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
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
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
재산세과-2818, 2008.09.16.
[ 회 신 ]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감소
된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토지 1필지 1,507㎡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음(준주거지역 443㎡, 주거지역
1,064㎡)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
-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함에 따라 ‘증환지’와 ‘감환지’가 동시에 발생하여 도시개발사업 환지시행조례에 의거 징수금 및 청산금을 상계하고 차액을 교부할 예정
2필지의 농지의 기준시가보다 월등히 높아 과세되는 필지에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배분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음.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계후 증·감액 부분을 취득 또는 양도로 보는지
- 상계전 용도지역별 증·감 부분을 각각 취득 및 양도로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