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였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7.30. 甲,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A아파트 취득(296백만원)
- 2011.04.05. 甲․乙(甲의 배우자), 서울 성동구 소재 B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2.04.30.
B조합원입주권 해당 아파트 완공(이하 “B아파트”라 함) 및 세대전원 거주개시
- 2014.01.07. A아파트 양도(340백만원)
| ’10.7.30. | ’11.4.5. | ’12.4.30. | ’14.1.7. |
| | | | | | ’12.6.29. | |
| | | | | | | | |
| 시행령 개정 |
| A아파트 취득 | B입주권 취득 | B아파트 완공 및 입주 | A아파트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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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전규정에 따른 특례요건(① or ②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 | ① B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내(’13.4.4.) A아파트 양도 |
| | ② B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경과 후 양도시 B아파트 완 공 후 2년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A아파트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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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규정에 따른 특례요건(③ or ④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 | ③ A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입주권을 취 득 하고 B취득일부터 3년내 A아파트 양도 |
| | ④ B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 양도시 B아파트 완 공 후 2년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A아파트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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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B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
득세법
시
행
령」
제
156
조의 2제4항에 따른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
부(
’12.6.29.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위 사실관계의 ①․② 모두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④
의 경우를 제
외하
고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됨(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이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
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
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
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의 2 【주택
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
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 2 【주택
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
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
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소득세
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