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5.0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99조의 2제12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99조의 2제12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6. 1세대 1주택자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날인받지 못하였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뒤늦게 알게되어 2014.3.31.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 인․ 날 인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 등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한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 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 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 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 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 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⑪ 생략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