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1. 甲, 울산 울주 언양 소재 A토지(대지 883㎡) 취득
※
A토지는 乙(甲의 조부, ’79 사망)이 丙(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甲이 丙으
로
부터 취득한 것이며,
A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농가주
택 2채(군청의 일반건축
물대장에 乙의 소유로, 읍사무소의 대장에는 丁(甲의 조모)의 소유로 등재
되어 있고
현재 丁이 거주
중)가 있음
- 2002.02. 甲, 서울 서초 반포 소재 B주택 취득
- 2013.09.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B주택을 양도할 때 미등기 농가주택으로 인해 1세대 2(3)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
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및 다주택 중과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4, 2007.04.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
임
○
재일46014-2017, 1999.11.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미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이나,
부수토지 소유자
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