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01.24 인천시 ○○군 ○○면 소재 임야 취득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 없음
○ 질의내용
임야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없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4.3, 2008.9.22, 2009.6.9, 2010.2.18, 2010.3.9>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0.9.20>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 회 신 〕
임
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원칙적
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2.03.09)
〔 회 신 〕
임야의 소재지와
동
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
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된 임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