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의2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4.
9개의 직장주택조합(조합원 총 386명)구성 및 토지취득
*
당해 취득한 토지는 조합원 각자의 실질지분과는 달리
각 조합 명의로 균등하게
등기함으로 인하여 조합원
각자의 실질 취득가액과는 다르게 등기됨
- 2014년 당해 토지를 양도예정
【조합 및 조합원별 등기와 실질면적】
(단위 : ㎡, 명)
| 조 합 | 등기지분면적 | 인원 | 실지취득면적 | 면적차이 |
| 합 계 | 16,632 | 386 | 16,632 | 0 |
| A | 1,848 | 21 | 790.49 | 1,057.51 |
| B | 1,848 | 21 | 754.56 | 1,093.44 |
| C | 1,848 | 41 | 2,155.89 | -307.89 |
| D | 1,848 | 89 | 4,068.16 | -2,220.16 |
| E | 1,848 | 30 | 1,077.94 | 770.06 |
| F | 1,848 | 39 | 1,401.33 | 446.68 |
| G | 1,848 | 39 | 1,919.72 | -71.72 |
| H | 1,848 | 85 | 3,350.02 | -1,502.02 |
| I | 1,848 | 21 | 1,113.90 | 734.10 |
○ 질의내용
①
각 조합별 조합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조합원 면적
기준으로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 각 조합원을 공동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조합(원)별 실지 취득면적과 부등산등기상 면적이 다를 경우
실지취득 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소득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517(2000.12.19)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ㆍ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 (2012.01.17)
[ 회 신 ]
1
.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같은 뜻, 재일46014-123, 1995.01.17.)
2.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등기부, 합유재산
관리규약,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
거래관리과-457, 2011.06.03.)
○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0.01.1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
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
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
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9 (2007. 06. 18)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일46014-993, 1997.04.23. , 징세46101-3084, 1996.09.07., 재일
46014-3091, 1995.11.30. , 재일46014-771, 1995.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