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4.15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66, 2009.04.1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5.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66, 2009.04.17.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6.12. 정AA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A토지(4필지, 7,968.8㎡)를 취득한 후 명의 신탁등기( 등기명의자는 정AA의 아들 정FF ) - 1973.01. 정AA가 사망하였으나, A토지는 정AA의 상속인(송AA(배우자, ’79.7.13. 사망), 정AA(장남, ’96.1.17. 사망), 정BB(장녀, ’97.1.27. 사망, 미혼), 정CC(차 남 , ’98.10.26. 사망, 미혼 ), 정DD(차녀), 정EE(삼녀), 정FF(삼남, ’10.8.22. 사 망) , 정 GG(사녀), 정HH(사남, ’06.8.5. 사망)들에게 상속등기되지 않음 - 2010.08. 정FF 사망 , A토지 정FF의 상속인(이AA(배우자), 정aa(장녀), 정bb(장남) , 이하 “정FF의 상속인”이라 함) 명의로 공동상속등기 - 2011.08. 정AA의 상속인 정DD(차녀), 정EE(삼녀) 및 정GG(사녀)는 정FF의 상속 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지법) - 2011.12. ◆◆지방국세청은 정FF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A토지의 정FF 지분 을 제외한 지분은 정AA의 다른 상속인들이 정F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 아 피상속인 정BB(상속인 : 정cc 외 5명), 정CC 및 정HH(상속인 : 이BB 외 2명) 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결정하고, 관할구청 에 부동산명의신탁혐 의자료를 통보 - 2012.09. 정FF의 상속인 은 정AA의 상속인( 정DD, 정EE, 정 GG) 및 정BB의 상속 인 (정cc 외 5명)과 정HH의 상속인(이BB 외 2명)들에게 A토지의 지분에 대 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않은 채 A토지를 정FF의 상속인 명의로 건설업자(◎◎주 식회사)에게 양도 ○ 질의내용 - 정FF의 상속인이 A토지 양도대금을 정AA의 상속인( 정DD, 정EE, 정 GG) 및 정BB 의 상속 인 (정cc 외 5명)과 정HH의 상속인(이BB 외 2명)들에게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정DD, 정EE, 정 GG, 정cc 외 5명 및 이BB 외 2명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 자 (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 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 토 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 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 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 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 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 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 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 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재산세과-766, 2009.04.17.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 (당 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 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 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5.04.29. [ 회 신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 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 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 용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의신탁자산 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본인 갑은 1990년에 을과 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갑명의로 하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대금과 그에 부수되는 제반공과금을 동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음 법원판결에 의하여 을명의로 을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현 재의 상태에서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을의 투자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음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갑과 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각각 자기 소유지분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을은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국심2007전3258, 2008.03.13. (6)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락당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등기명의자를 ◎◎◎으로 한 지분 1/2의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조세의 포탈 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 한 것은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국심 2005전3614, 2005.12.12., 대법원 85누 310, 1985.10.22. 같은 뜻)”으로 명의 신 탁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 이고,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청구인이 ◎◎ ◎ 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1/2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자 ◎◎◎으로부터 취득한 이후에 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전매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당초 취득지분 1/2을 명의신탁 자산양도 가 아닌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5전3614, 2005.12.13. (나) 살피건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조세의 포탈 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 한 것은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 1985.10.22.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매입하였다가 장○○○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를 미등 기자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전매세율인 100분의 70를 적용함은 잘못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율 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1.3.5. 같은 뜻).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