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24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2. 甲, 서울 영등포구 소재 A겸용주택 신축 및 거주 - 2013.06. A겸용주택 수용(533백만원) | 구분 | 용도 | 면적(㎡) |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주택면적 | | 건축물대장 | 지장물보상 | | 지상 3층 | 주택 | 32.40 | 36.00 | 36.00 | | 베란다(실제 : 주방 및 거실) | 17.38 | 17.38 | | 계단(옥탑 통로) | 1.32 | 1.32 | | 지상 2층 | 주택 | 50.20 | 51.19 | 51.19 | | 보일러실(주택용) | 1.00 | 1.00 | | 창고(주택용 다용도실) | 1.00 | 1.00 | | 계단(3층 주택 및 옥탑 통로) | 3.90 | 3.90 | | 지상 1층 | 근생 | 50.20 | 51.19 | | | 계단(2,3층 주택 및 옥탑 통로) | 4.00 | 4.00 | | 지하 1층 | 음식점 | 50.20 | 51.19 | | | 계단(지하층 전용) | 4.00 | | | 계 | 183 .00 | 222.17 | 115.79 | - A겸용주택의 현황 ※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건물면적 : 주택(115.79㎡) > 주택 외(106.38㎡)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겸용 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을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주택면적’ 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 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2011.5월 겸용주택 수용됨 - 상가 168㎡, 주택 168㎡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탑 16㎡는 주택 전용 보일러가 옥탑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질의내용] - 옥탑을 주거용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부속 보일러실의 정확한 형태와 요건은 무엇인지 ○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 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