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2.
甲, 서울 영등포구 소재 A겸용주택 신축 및 거주
- 2013.06. A겸용주택 수용(533백만원)
| 구분 | 용도 | 면적(㎡) |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주택면적 |
| 건축물대장 | 지장물보상 |
| 지상 3층 | 주택 | 32.40 | 36.00 | 36.00 |
| 베란다(실제 : 주방 및 거실) | 17.38 | 17.38 |
| 계단(옥탑 통로) | 1.32 | 1.32 |
| 지상 2층 | 주택 | 50.20 | 51.19 | 51.19 |
| 보일러실(주택용) | 1.00 | 1.00 |
| 창고(주택용 다용도실) | 1.00 | 1.00 |
| 계단(3층 주택 및 옥탑 통로) | 3.90 | 3.90 |
| 지상 1층 | 근생 | 50.20 | 51.19 | |
| 계단(2,3층 주택 및 옥탑 통로) | 4.00 | 4.00 |
| 지하 1층 | 음식점 | 50.20 | 51.19 | |
| 계단(지하층 전용) | 4.00 | |
| 계 | 183 .00 | 222.17 | 115.79 |
- A겸용주택의 현황
※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건물면적 : 주택(115.79㎡) > 주택 외(106.38㎡)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겸용
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을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주택면적’
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
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2011.5월 겸용주택 수용됨
- 상가 168㎡, 주택 168㎡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탑 16㎡는 주택 전용 보일러가 옥탑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질의내용]
-
옥탑을 주거용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부속 보일러실의
정확한 형태와 요건은 무엇인지
○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