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20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10. 임야 A필지 4,000평 취득 및 임야 소재지 거주 - 2010.12. 개발허가 - 2011.01. 토목공사 ~ - 2012.03. 건물 착공 - 2012.07. A필지(지목 : 임야) 분할(1필지 → 14필지) - 2013.05.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 및 개업 - 2013.07. 14필지 중 7필지(지목 : 임야, ’11년부터 사실상 나대지) 양도(800백만원)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가 소유의 임야(양도 당시의 사실상 지목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 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 .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 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 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3.12.19. 지목이 답인 토지 1,831㎡를 공장신축목적으로 구입 - 2004. 5.18. 지목변경 공장용지 - 2004. 5.18.일 공장준공 - 2006. 1.25. 일부분할등기 (694㎡) [질의내용] 위 분할등기한 공장용지를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