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가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1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0. 甲(’28년생),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A주택 취득 및 거주 - 2007.00. 乙(갑의 아들, ’64년생, 음식점 운영)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B주택 취득 - 2008.07. 乙, 배우자 및 자녀의 해외(싱가폴) 유학 목적 출국으로 甲의 세대에 합가 - 2013.06. 甲 및 乙, 함께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 - 2013.09.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甲과 乙은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가 아닌 바, A주택 양도에 대해서 「소 득세법 시행 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 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 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