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의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전세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甲의 아내 乙 명의로 임차(전세보증금 80백만원)하여 살고 있던 A주택을 경락으
로 취득(’13.8월, 75백만원)한 후 양도(’13.10월, 147백만원)하였음
- 甲이 A주택을 경락받을 당시 배당순위 등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금액 | 채권자 | 실제 배당된 금액 |
| 1순위 | 70백만원 | 乙 | 없음(배당신청철회) |
| 2순위 | 48백만원 | 농협 | 48백만원 |
| 3순위 | 39백만원 | 저축은행 | 27백만원 |
| 4순위 | 10백만원 | 乙(전세금 인상액) | 없음 |
| 합계 | 167백만원 | | 75백만원 |
※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인 乙이 배당신청을 철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음
○ 질의내용
甲이 A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철회한
경우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경락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도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
주택임대차보호법(2013.08.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대
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
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
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
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
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
를 준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2013.08.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
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
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
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
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
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
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
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
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
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
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
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
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2013.08.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경매에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
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
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
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
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
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
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부동산거래관리과-849,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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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
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
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사실관계]
-
2007.7.3. 甲은 신축빌라를 乙로부터 임차함(전세 1억원, 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
- 계약기간 종료 후 乙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甲은 2009.11.11. 경매접수
-
2010.4.28. 임차인인 甲이 주택을 낙찰받음(경락가액 80,001,000원)
- 甲이 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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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시 미회수된 당초 전세보증금(1억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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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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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
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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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경락받은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대항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