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소유의 토지(자연녹지 1,100㎡)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
발사업지구로 지정됨
- 甲은 ’10.2. 환지계획인가 및 조합(00004지구 도시개발조합, 사업시행자) 총회에서 의결된
감보율에 따라 ☆☆블럭 ☆
롯트
550㎡(준주거지역, 평가액 802백만원)를 환지예
정지로 지정받음(’14.6. 준
공
예정)
-
시공사(HH주택종합건설(주))는 ★★블럭 ★롯트 체비지(580.9㎡)를 조합으로부
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완료하였음
- 甲은 본인에게 지정된 환지예정지가 잘못된 것을 알고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여 시공사의 동의 아래 환지예정지를 변경할 예정임 : ☆☆블럭 ☆
롯트(
550㎡) →
★★블럭 ★롯트 체비지(580.9㎡)
-
조합은 위 환지예정지 변경에 관하여 사업관할 자치단체에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 甲과 시공사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따른 어떠한 대
가도 수
수하지 않음
○ 질의내용
환지예정지 및 체비지 소유자 쌍방의 동의에 따라 조합이 환지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환지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변경도 교환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한다.
(을설)
환지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지예정지 변경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환지위치, 면적 등이 확정되는 시기인 환지처분공고 이
전에 일어난 환지계획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득세를 납부한 체비지 역시 환지계획상의 체비지 예정지이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미한 환지계획 변경대상에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사업시
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
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 도시개발
법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
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
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
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
법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
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
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도시개발
법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
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도시개발
법
제34조 【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
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
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
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 도시개발
법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
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
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
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
권
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
려야 한다.
○ 도시개발
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
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
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
용
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
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 도시개발
법
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
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는 시행자의 승낙 없이 제2항에 따라 설
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시개발
법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
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
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
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
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
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
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
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
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
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
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
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 도시개발
법
제43조 【등기】
①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
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
기를 할 수 있다.
○ 도시개발
법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
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
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
(제36조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
우
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
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
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 도시개발
법 시행령
제60조 【환지 계획의 변경】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체비지 매수자를 말
한다)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
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
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일46014-1029, 1997.04.29.
[ 회 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동법 제55
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다른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
세되는 것
이며 교환받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가. 택지조성 사업지구 내 본인의 소유지번 931-1번지내 고유지분 환지평수로 64평을 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50미터 정도 떨어진 본인이 동생 소유지번 839(109평)번지에 64평을 받아서 건축을 하려고 모든 절차를 거쳤음.
나.
환지공람을 해보니
839번지와 나란히 있어야 할 64평이 원래 위치(931-1번지)
에 있고 64평 시행자가 준다는 위치는 체비지로 되어 있음.
다. 64평으로는 상가를 지을 수가 없어 시행자에게 방법을 문의하여 틀림없이 체
비지 64평을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토록 되었음.
라. 그 후 64평의 체비지 자리는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가 전체를 매입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체비지를 매도하게 되었음.
마. 이 경우 환지로 된 931-1번지 64평은 공사시행자에게 이전해주고 체비지로
된 64평을 본인이 매도할 시 문제점, 즉 법적, 세무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여부.
○
재산46014-203, 2000.02.2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
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
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교환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교환성
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