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00. 경남 ○○시 ●●동 소재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
- 1998.03. 위 사업구역토지 환지예정지 지정
- 2004.09.
甲, 위 사업구역 환지예정지 토지 A필지(권리면적 400.6㎡, 실질적인 지목은 대지이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취득(277백만원)
- 2014.03. 甲, 위 1필지의 환지예정지 토지를 양도할 예정
-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은 현재까지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미준공
사유 :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도로개설 등 이견), 위
A필지의 토지는 甲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이 가능한 상태
임
-
甲은 2009년 12월부터 무주택 세대
이고,
위 A필
지의 토지는 중심상업지역에 소재
하
고 있어
반드시 복합건물(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짓도록
○○시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1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제16항
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판정할 때 주거용
외의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가 포함된 겸용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裸地)
도 포함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
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
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
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
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