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을 건설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3.1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4.1.~2013.12.31.까지의 기간 중에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갑설) 감면대상이 아니다. (을설) 감면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 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 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 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 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 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 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 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 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 주 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 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 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 택 2.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 에 따 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 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 회 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 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 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 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 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 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 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 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 ⑤ 생략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이하 생략) ○ 우리청 서면법규과-743, 2013.06.26.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 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 지 아니하는 것 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거나 보 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