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재산세제과-621, 2009.3.26)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7.19 서울시 종로구 소재 영업용 A건물 취득
- 1995.8.8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택용 B건물 취득
-
2012.4.4 A, B건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되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 2013.8.27 A, B건물 모두 양도
○ 질의내용
- 관리처분인가전 영업용건물 이었던 조합원입주권을 2013년 양도시「소득세법」제95조제2항(2014.1.1 개정전)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2014.1.1개정전)
① 생략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
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2014.1.1개정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 표1 | | 표2 |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제과-621(2009.03.26)
[ 제 목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 요 지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
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 회 신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