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84, 2011.03.29.;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2010.10.01.;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0.03.09.;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0.0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5, 2006.09.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0. 甲, 대구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6.12. A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2015.04. 입주 예정)
- 2013.07. 乙(甲의 아들), 甲 사망으로 A조합원입주권 상속
※ 상속개시 당시 甲과 乙은 동일세대임(동일세대 기간은 불명)
- 2014.00. 乙, B주택 취득 예정
○ 질의내용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16) 생략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
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
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
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7
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
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
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84, 2011.03.29.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
아
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2010.10.01.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
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을 적용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0.03.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
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
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조제17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
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0.01.20.
1. 귀 질의 1.의 경우「소득세법」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에는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소득세법시
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
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
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
하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
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
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5, 2006.09.0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
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하고 재건축 함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당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단, 공사기간은 제외)을 합산하는 것이
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
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