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5.00.
甲, 부산 기장군 ○○면 소재 A농지(자연녹지지역) 취득 및 재촌․자경
- 2005.12.
A농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주거지역 편입
- 2013.03.
A농지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실시계획승인신청기한(3년) 경과) 및 도시
개발구역지정
- 2013.11.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수용 개시
○ 질의내용
A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편입일 이후분 발생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
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
거
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
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
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이하 생략)
○
부동산납세과-149, 2013.11.14.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
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168, 2010.09.17.). (이하 생략)